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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