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8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5.12.23>
1.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나.가목 외의 경우: 6명 이상의 전담인력
3.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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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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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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