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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8.9.18>
1.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0명 이내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2017.7.26, 2025.10.1>
1.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산업통상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2017.7.2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3.23, 2014.2.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8.9.18>
1.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5, 2017.7.26, 2017.10.17>
1.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2.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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