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