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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 벌점의 부과기준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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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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