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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