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2.15, 2023.6.7, 2023.9.26, 2024.10.22>
1.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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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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