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25, 2024.10.22>
1.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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