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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정심의회의 운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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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3>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2014.2.5>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4.2.5>
1.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이름
나.주민등록번호
다.기업의 영업비밀
라.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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