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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 전용예치계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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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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