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동반성장 주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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