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2013.3.23,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