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7.26, 2023.9.26>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