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분쟁조정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7.26, 2023.9.26>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상생협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