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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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