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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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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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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