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①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