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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ㆍ인력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2.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傳受)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생협약서
2.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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