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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