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7. 제7조
  8. 제8조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9. 제9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10. 제10조 ·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약정서 기재사항 등
  15. 제15조 ·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16. 제16조 ·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17. 제17조 · 분쟁조정의 요청
  18. 제18조 · 분쟁조정의 처리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22. 제22조 · 조정심의회의 운영
  23. 제23조 · 사업조정 신청 등
  24. 제24조 · 조정명령 등의 공고
  25. 제25조 ·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26. 제26조 ·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27. 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8.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9. 제1조의2 · 전용예치계좌
  30. 제1조의3 · 기술자료
  31. 제13조의2 · 동반성장 주간
  32. 제13조의3 ·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33. 제13조의4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34. 제14조의2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35. 제14조의3 ·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36. 제14조의4 · 자문위원
  37. 제14조의5 ·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38. 제14조의6 ·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39. 제14조의7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40. 제14조의8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41. 제15조의2 · 수치인
  42. 제18조의2 · 벌점의 부과기준 등
  43. 제18조의3 ·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44. 제21조의2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45. 제22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6. 제23조의2
  47. 제2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