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 제4조
- 제5조
- 제6조 ·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제7조
- 제8조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 제9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 제10조 ·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약정서 기재사항 등
- 제15조 ·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 제16조 ·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 제17조 · 분쟁조정의 요청
- 제18조 · 분쟁조정의 처리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 제22조 · 조정심의회의 운영
- 제23조 · 사업조정 신청 등
- 제24조 · 조정명령 등의 공고
- 제25조 ·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 제26조 ·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 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전용예치계좌
- 제1의3조 · 기술자료
- 제13의2조 · 동반성장 주간
- 제13의3조 ·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 제13의4조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 제14의2조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 제14의3조 ·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 제14의4조 · 자문위원
- 제14의5조 ·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 제14의6조 ·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 제14의7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 제14의8조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제15의2조 · 수치인
- 제18의2조 · 벌점의 부과기준 등
- 제18의3조 ·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 제21의2조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 제22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3의2조
-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