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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의 명칭
2.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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