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2017.10.17, 2026.6.23>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6.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7.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9.20,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9.26, 2024.10.22>
1.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면제만 해당한다)
2.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벌점(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한정한다)의 부과
3.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부과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4.15>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2.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접수와 평가
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조사 업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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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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