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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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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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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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