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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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