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1.7.19>
1.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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