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4.2.5, 2017.7.26, 2024.6.25>
1.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2.5>
③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0, 2014.2.5>
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2017.7.26>
⑤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⑥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2017.7.26>
⑦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4.2.5, 2021.2.2>
1.「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