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법원이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3.「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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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사업조정 신청 등제24조 · 조정명령 등의 공고제25조 ·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제26조 ·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7조의2 · 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