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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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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2.15, 2023.6.7, 2023.9.26, 2024.10.22>

1.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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