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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