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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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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