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물품등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불합격사유검사ㆍ분석검사일자검사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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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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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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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