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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