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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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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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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