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품등의 위탁일
2.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