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약정서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약정서 기재사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납품대금원재료연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품등의 위탁일
2.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