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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