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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