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1.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