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