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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