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③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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