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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