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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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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