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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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