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