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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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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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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