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자금지원
  6. 제6조 · 기반시설의 지원
  7. 제7조 · 지원의 절차
  8. 제8조 · 사전 협의
  9. 제9조 · 투자의 지원
  10. 제10조 ·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11. 제11조 · 관할
  12. 제12조 ·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13. 제13조 ·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14. 제14조 ·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15. 제15조 ·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16. 제16조 ·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17. 제17조 · 방문신고의 면제
  18. 제18조 · 출입심사
  19. 제19조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20. 제20조 · 정관
  21. 제21조 · 설립등기사항
  22. 제22조 · 임원
  23. 제23조 · 임원의 직무
  24. 제24조 · 이사회
  25. 제25조 · 직원의 임면
  26. 제26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27. 제27조 ·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28. 제28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29. 제29조 · 임직원 등의 파견
  30. 제30조 · 사업연도
  31. 제3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2. 제32조 · 지도ㆍ감독 등
  33. 제33조 ·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34. 제9의2조 · 경영정상화 지원
  35. 제9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36. 제12의2조 ·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