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자금지원
- 제6조 · 기반시설의 지원
- 제7조 · 지원의 절차
- 제8조 · 사전 협의
- 제9조 · 투자의 지원
- 제10조 ·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 제11조 · 관할
- 제12조 ·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 ·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 제14조 ·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 제15조 ·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 제16조 ·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 제17조 · 방문신고의 면제
- 제18조 · 출입심사
- 제19조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 제20조 · 정관
- 제21조 · 설립등기사항
- 제22조 · 임원
- 제23조 · 임원의 직무
- 제24조 · 이사회
- 제25조 · 직원의 임면
- 제26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 제27조 ·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 제28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제29조 · 임직원 등의 파견
- 제30조 · 사업연도
- 제3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32조 · 지도ㆍ감독 등
- 제33조 ·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 제9의2조 · 경영정상화 지원
- 제9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2의2조 ·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