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ㆍ반입 신고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ㆍ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