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