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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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