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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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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1.4.1>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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