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출입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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