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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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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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