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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