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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방문신고의 면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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