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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