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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