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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이사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이사회)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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