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도로 및 철도
2.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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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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