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도로 및 철도
2.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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