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기반시설의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도로 및 철도
2.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