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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