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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