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4. 관련 별표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 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 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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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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