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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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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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5. 관련 별표·서식
행위자 등 |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1. 2023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는 행위자 등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2024년 1월…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이동전화 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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