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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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5. 관련 별표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1. 2023년7월28일부터적용되는행위자등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등 라. 공공기관이소유한재산을임차하여사용중인자 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른교통수단또는여객시설을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회사등 2.…
1. 다음각목의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2012년5월12일부터해 당서비스에대하여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가. 시내전화서비스 나. 시외전화서비스 다. 이동전화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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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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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