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교육기관의 범위영재교육진흥법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공무원 인재개발법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전문교육훈련기관영재학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1.「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2. 조문 관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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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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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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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