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1.「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