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장애여성근로자직장보육서비스직장어린이집이용장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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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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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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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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