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높낮이조절용장애인제공시설변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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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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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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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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