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